2024년 7월 5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내각 회의에서 '화학물질 검사 및 제조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이성질체 또는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을 1등급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관련 물질의 제조, 사용,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이 발표는 주로 PFOA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의 공식 시행 날짜를 확인합니다.
2024년 9월 10일, PFOA 이성질체 또는 그 염은 공식적으로 1급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PFOA 관련 화합물은 공식적으로 1급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PFOA 이성질체 또는 그 염을 함유한 제품 13개와 PFOA 관련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 8개가 수입됩니다. PFOA 관련 화합물은 허용 기간 내에 특정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FOA 이성질체를 함유한 제품 PFOA 또는 그 염과 PFOA 관련 화합물을 함유한 소화기, 소화제 및 폼 소화제는 국가 기술 표준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
미국, 고함량 HFC-152a 및 HFC-134a 분무기 제한 계획

2024년 7월 10일,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또는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스프레이 집진기를 18mg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초안은 아직 CPSC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CPSC 위원회는 7월 31일에 회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그때 대중의 의견을 구할 계획입니다. 승인되면 새로운 규칙은 최종 규정이 발표된 후 3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금지된 추진제 물질 2가지
HFC-152a,HFC-134a
제한된 인구
수입업체,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한계 임계값
18mg 이하
기타 제한 사항
이 제안에 따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추진제가 들어 있는 집진기는 연방 유해 물질법(FHSA)의 금지된 유해 물질 목록에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관련 제품은 규정 준수를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체된 안전한 추진제 유형은 소비자가 제품의 특정 화학 물질을 이해하고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CPSC는 추진제를 교체하면 제품 공식과 생산 장비에 대한 사소한 조정만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책은 향후 30년 동안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흡인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